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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3. 11. 19

개정 2023. 10. 27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학칙」제4조의3에 따라 산학협력 활동으로 미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6.02.23, ’16.05.26>

2(명칭) 이 법인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3(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개정 ’14.12.24, ‘16.02.23>

4(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02.23>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본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개정 ‘16.02.23>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연․관 협동 연구사업 및 본 대학교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개정 ‘16.02.23>
  7. 산학협력사업 관련업무의 기획, 추진 및 평가
  8. 산학협력사업 정보교류, 제공 및 홍보
  9. 창업보육 및 교육사업
  10. 위·수탁 협약기관 운영관리 <신설 ‘15.06.04>
  11.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관리 <신설 ‘15.06.04>
  12.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관리 <신설 ‘15.06.04>
  13. 한방화장품원료 제조 및 판매업 <신설 ‘15.06.04>
  14. 식품 도·소매업 <신설 ‘15.06.04>
  15. 물질분리 및 분석업 <신설 ‘15.06.04>
  16. 공간정보 및 측량업 <신설 ‘19.07.04.>
  17. 초경량비행장치사용업 <신설 ‘19.07.04.>
  18. 친환경농업 및 관광개발업 <신설 ‘19.07.04.>
  19. 애완동물관련업 <신설 ‘19.07.04.>
  20.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신설 ‘19.07.04.>
  21. 전자상거래업 <신설 ‘19.07.04.>
  22.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5(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부설연구기관 : 정부(외부기관) 등과의 연구과제(사업) 협약에 의해 설치된 산학협력 관련 센터 및 연구소<개정 ‘05.12.26, ’13.06.03>
  2. 사업단(과) : 정부(외부기관) 등과의 연구과제(사업) 협약에 의해 설치된 사업단(과)<개정 ’07.8.23, ‘13.06.03, ’16.05.26>
  3.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2장 조 직

6(이사)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7(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원광학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영입 할 수 있다.

③ 단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07.08.23>

8(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05.4.21, ’16.05.26>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5.4.21>

9(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부조직을 둔다.<개정 ‘16.02.23>

  1. 산학협력단에 R&D지원실, 산학진흥과,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R&D지원실에 산학기획과, 대학기술이전센터를 두며, 각 과 및 센터에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05.4.21, ’07.8.23, ‘13.06.03, ‘16.02.23, ’16.08.18, ‘19.10.01, ’22.10.18,’23.10.27>
  2. 부설연구기관과 사업단(과), 부속연구소(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05.12.26, ’07.8.23, ‘13.06.03, ‘16.02.23, ’20.02.06>

가. 부설연구기관이라 함은 원광대학교 학칙 제4조제1호의 부설연구기관을 의미한다.<목신설 ‘20.02.06>

나. 부속연구소(센터)라 함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연구센터를 의미한다.<목신설 ‘20.02.06>

  1.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위·수탁 협약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07.8.23, ‘13.06.03, ‘18.12.04>

가. <삭제 ‘18.12.04>

나. <삭제 ‘18.12.04>

다. <삭제 ‘18.12.04>

라. <개정 ‘16.02.23, 삭제 ‘18.12.04>

  1.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05.4.21, ‘16.02.23, ’16.05.26>

③ 부설연구기관 및 사업단(과)의 장은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07.8.23, ‘13.06.03, ‘16.02.23>

④ 위·수탁협약기관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보하되, 기관장이 상근인 경우에는 외부인을 보할 수 있다.<신설 ‘13.06.03>

⑤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학협력 정년과정 전임교원, 산학협력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초빙교수, 연구교수,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07.8.23, 제4항에서 이동 ‘13.06.03, ’16.05.26>

⑥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개정 및 제5항에서 이동 ‘13.06.03, ‘16.02.23>

9조의2(부설연구기관, 사업단() 등 설립, 관리 및 폐지) ①산학협력단에 부설연구기관, 사업단(과), 부속연구소(센터)를 두며, 설립, 관리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16.02.23, ‘20.02.06>

② 산학협력단에 외부기관과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위․수탁 협약기관을 두며 관리는 협약서 및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13.06.03>

10(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장 파견 및 임용

11(파견요청)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총장에게 요청하여 파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 대학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개정 ‘16.02.23>

12(직원 등 임용)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07.8.23>

 

4장 재산 및 회계

13(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출연금․기부금․보조금

14(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15(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16(결산보고)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6.02.23>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부속서류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17(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개정 ‘16.02.23>

 

5장 감사 및 공고

18(감사) 총장은 본 대학교 규정에 따라서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6.02.23>

19(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원대신문 및 본 대학교 홈페이지로 한다. <개정 ’07.8.23, ‘16.02.23>

 

6장 보 칙

20(비밀엄수의 의무) 이 정관에 따라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6.02.23>

21(정관의 변경) 총장은 본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22(운영규정) 이 정관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6.02.23>

23(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에 따른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개정 ‘16.02.23>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2003. 11. 19, 학법원 제258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권리이전) 총장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2005. 4. 2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2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0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2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0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0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0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0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는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