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영규정

9-1-2.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정 2003. 11. 19

개정 2023. 10. 27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 원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설연구기관과 국책사업단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12.29>

2(정의)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15.12.29>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3(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5.12.29>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
  2.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
  3.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기관의 행․재정 지원
  4.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 관리
  5. 본 대학교의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 <개정 ‘15.12.29>
  6.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연구기관 및 국책사업단 평가 및 지원
  7.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결산<신설 ‘13.06.03>
  8. 외부연구과제 참여자 연구실적 관리<신설 ‘13.06.03>
  9. 가족기업 유치 및 운영관리<신설 ‘13.06.03>
  10. 벤처기업창업 승인 및 관리<신설 ‘13.06.03>
  11. 위․수탁협약기관 및 수익사업 관리<신설 ‘13.06.03>
  1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개정 ‘15.12.29>

 

2장 조 직

4(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R&D지원실, 산학진흥과,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R&D지원실에 산학기획과, 대학기술이전센터를 두며, 산학기획과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협약팀, 감사‧검수팀을 산학진흥과에 연구관리 1팀, 연구관리 2팀, 재무‧회계팀을 두며, 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05.4.21, ’07.8.23, ‘13.06.03, ’15.12.29, ‘16.08.18, ’19.07.04, ‘19.10.01, ’22.10.18, ’23.10.27>

②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 정년과정 전임교원, 산학협력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초빙교수, 연구교수,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 및 과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인원을 감독한다. <개정 ’07.8.23, ‘13.06.03, ’15.12.29, ’16.05.26>

③ 산학협력단 하부조직으로 정부(외부기관)등 과의 연구과제(사업) 협약에 의해 설치된 산학협력 관련 부설연구기관, 사업단(과) 및 외부기관과 협약에 의해 설치된 위·수탁협약기관과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둔다.<개정 ‘13.06.03, ’15.12.29>

④ 산학협력단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원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11.09.05><개정 ’15.12.29>

4조의 2(전문위원)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산학협력 전문위원 1인
  2. 학교기업 전문위원 1인
  3.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전문위원 1인 <개정 ’07.8.23>
  4. 예산관리 전문위원 1인<조신설 ‘04.10.8>

 

3장 운영위원회

5(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04.10.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과 본 대학교의 각 기관장 및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04.10.8, ’07.8.23, ’15.12.29>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 및 보직을 가진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교외연구비, 간접연구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문가 임용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신설 ‘05.12.26>
  8.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연구기관 승인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05.12.26>
  9. 벤처기업 창업 승인에 관한 사항<신설 ’07.8.23>
  10. 예산․ 결산에 관한 주요 사항<신설 ’07.8.23>
  1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 및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호신설 ‘14.06.02>
  12. 학교기업 설치에 관한 사항<신설 ‘15.12.29>

7(소집과 의결) 운영위원회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9(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산학기획과장이 된다. <개정 ’16.05.26.>

 

4장 산학협력위원회

10(목적) 본 대학교와 산업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타 연구기관 등과 각종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15.12.29>

11(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
  2. 산․학․연․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3. 산․학․연․관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구축
  4. 기타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12(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및 본 대학교의 각 기관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업체의 대표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15.12.29>

13(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4(위원장)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15(임기) 위원장, 보직을 가진 위원 및 운영기관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6(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8(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19(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산학협력단 산학기획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07.8.23, ’16.05.26>

20(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1(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22(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3(준용규정) 교외연구비, 간접연구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광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르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 세칙을 제외하고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본 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7.8.23, ’15.12.29>

 

부 칙(2003. 11. 19, 학법원 제25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산학협동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4. 10.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9. 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6. 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6.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5.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8.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7. 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는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