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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Keit 2016년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안내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
[공지] Keit 2016년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안내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
산학기획과2016-01-2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2016년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안내(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개발장비 기획, 심의, 구매, 등록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2016년1월11일자로 개정
되어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주요 개정 사항
【 미래부 장비도입 통합심의에 따른 변경사항(‘16.7월 시행) 반영】
– 1억원 이상 장비는 미래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산업부 장비심의 대상에서 제외
* (미래부) 1억원 이상장비
* (산업부)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조달청 나라장터 연계 및 중앙조달의뢰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