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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관련 교원 국외 출장
사업비 관련 교원 국외 출장
산학기획과2015-05-12

▷산학협력단 사업비로 가는 경우 해당

▷학기 중 해외출장 승인 : “논문발표” <공식적팜플렛 또는 초록집(발표자성명,날짜,내용) 첨부>

▷방학기간 중 해외출장 승인 : “학회 단순참가, 자료수집, 개인연구, 국제교류 등”

※방학기간(= 매 학기 성적사정 이후~ 다음 학기 개강 일주일 전)

1) 논문발표로 가는 경우

신청과정 : 교수해외출장 신청서류 작성→단과대학 교학과→산학기획과[산학협력단 사업비내역 첨부]→교원인사과 처리

2) 논문발표가 아닌 경우(방학기간 중 가능)

총장님 결재 후 교원인사과로 발송되므로 해외 출장 2주전까지는 산학기획과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직전 또는 출장일자보다 늦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 처리가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학기획과 이슬기[850-5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