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관련규정
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원광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6조(균등지급) 제2항
2. 기관계정 균등지급액
가. 대상기간: 2026년 2학기(2026. 9. 1. ~ 2027. 2.28.)
나. 균등지급액
1) 석사과정: 월440,000원(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하 포함, 학/석사통합과정(석사) 포함)
2) 박사과정: 월600,000원(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학위과정별 계상기준 X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