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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절차

[직무발명신고]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은 사용자인 대학(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며, 발명자인 교직원은 신고의무가 있음

[관련근거]

발명진흥법 제10조, 산학협력촉진법 제27조, 원광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4조

[문의처]

대학기술이전센터 063-850-5578 / bon5578@wku.ac.kr

[기술이전 정의]

연구자(발명자)가 개발 취득한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실시자(기업 등)에 권리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임

[기술이전 절차]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조건협상, 계약서 검토 및 체결, 사후관리 등 수행함

[문의처]

대학기술이전센터 063-850-5578 / bon5578@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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