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WONKWANG UNIVERSITY
[벤처기업창업에 관한 규정] 제4조(창업 신청) ①예비창업자는
1. 센터(연구소)설립신청서 2.센터(연구소)폐소 신청서
전자입찰신청서를 작성 후 산학기획과 오준혁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