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창업에 관한 규정]
제4조(창업 신청)
①예비창업자는 창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학부장 및 학장 또는 부설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학부(과)장 및 학장 동의서 1부
- 실험실사용허가원(실험실창업의 경우에 한함) 1부
- 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실험실공장설치자에 한함) 1부
문의처: 대학기술지주회사 063-85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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